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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메추라기257

풍성한메추라기257

이런게 갑질인가요? 아님, 웃으며넘겨야할까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상위자가 피라며 담배를 물려주는 경우 이걸 필수도 버릴수도

없어서 고민합니다. 결국, 몇모금 빨다가 기침좀 하구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또 있을거라는 겁니다.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급자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중히 거절한다면 흡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범죄가 아니고 다른 범죄 사실을 위 사실만으로는 살피기 어렵겠습니다.

      얼마든지 거절을 하실 수 있고 추후 강요나 괴롭힘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