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와 연락하려고 착오송금 접수를 해도 되나요?
제가 물건을 판매했는데 구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착오송금 접수를 통해 구매자와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착오송금이 아니라서 환불은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착오송금 접수를 하고 상대측에서도 착오송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환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이 착오송금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허위로 접수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착오 송금을 인정한 경우에 본인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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