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블럭의 하자나 맨홀의 하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물건으로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과실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지자체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아서 그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가 난 장소 및 시간 등 사고 경위를 잘 정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공사 중 인도 위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는 공사 업체가 장애물의 관리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