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돌출댄 인도 블록에 걸려 넘어졋다면?

저는 대구시 남구 봉덕동 에 살고 있습니다, 저가 인도를 걸어가다가 돌출된 인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면 , 또는 공사중인 인도위의 장애물에 부닺치거나, 열린 맨홀에 넘어져 다쳣다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어디에 보상을 법적으로 청구 할수 있습니까? 또한 저가 다친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블럭의 하자나 맨홀의 하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물건으로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과실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지자체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아서 그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가 난 장소 및 시간 등 사고 경위를 잘 정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공사 중 인도 위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는 공사 업체가 장애물의 관리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홀 등은 지방자치단계의 관할로 설치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돌출된 보도 블럭 또는 장애물, 열린 맨홀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부상 상황에 대해 알리시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사고 접수 시 인도 상황이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