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돌출댄 인도 블록에 걸려 넘어졋다면?
저는 대구시 남구 봉덕동 에 살고 있습니다, 저가 인도를 걸어가다가 돌출된 인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면 , 또는 공사중인 인도위의 장애물에 부닺치거나, 열린 맨홀에 넘어져 다쳣다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어디에 보상을 법적으로 청구 할수 있습니까? 또한 저가 다친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블럭의 하자나 맨홀의 하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물건으로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과실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지자체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아서 그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가 난 장소 및 시간 등 사고 경위를 잘 정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공사 중 인도 위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는 공사 업체가 장애물의 관리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홀 등은 지방자치단계의 관할로 설치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돌출된 보도 블럭 또는 장애물, 열린 맨홀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부상 상황에 대해 알리시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사고 접수 시 인도 상황이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