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주휴수당 안받고 최저시급 받으면서 1년 후 한달 월급 받는게 맞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마트 편의점에서 알바생으로 1년 넘게 근무 하셨습니다.
그전엔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나누시지 않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무산이 됬고
이번에 사장님이 이마트편의점에서 CU로 바꾸셨다고 하십니다.
알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만나셨다는데
주휴수당,4대보험 등 을 받지않고 최저시급을 받으라고 하셨다고..대신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을 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올바른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휴수당은 받아야 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머님 모시고,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동청 한번 방문하세요.
그동안 주휴수당 못 받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시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이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다시 주휴,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