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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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가 줄어드나요?
법인 이익이 많이 나서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인세 절감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대신 개인 소득세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급여 인상분만큼은 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상된 부분만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세가 증가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유불리는 대표자의 기존 급여수준, 공제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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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것과 같이 대표이사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보험료까지 합치면 전체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대표가 부담하는 금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케이에스세무회계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줄어듭니다. 임원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므로 손금이고, 법인세법 제19조가 근거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개인 쪽 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에서 시작해 최고 45퍼센트까지 올라가는 누진구조이고, 여기에 4대보험이 더해집니다. 법인세에서 줄어든 금액과 개인에게서 늘어난 금액을 놓고 비교하셔야 실제 유불리가 나옵니다. 인상폭이 커질수록 개인 쪽 세율이 먼저 올라가므로,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법인세 절감효과보다 개인 소득세 인상 효과가 커져서 불리합니다.
둘째,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를 겸하신다면 손금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지분 1퍼센트 이상이면서 특수관계자와의 합계가 가장 많으면 지배주주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익이 많이 나서 올리신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수의 증감 추이가 영업이익 변동과 연관되는지를 판단 요소의 하나로 보고,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유보된 이익을 나누어 주려고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면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선고 2015두60884 판결입니다. 이때는 초과분만이 아니라 보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급하시되 인상 사유와 담당 업무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대로 대표이사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표이사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법인세 절세효과보다 소득세 부담액이 더 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