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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기린83
저는 공공기관 노무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으로 근로자가 아닌 외부사람이 취업규칙의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는 전부 공개 되어야하지만 외부인에게도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특별히 비공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공개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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