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며칠 전, 종소세 신고완료했는데 3.3% 원천징수 한 것을 도로 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종합소득세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도 있고 저의 경우는 매년 환급이 되던데요.
냈던 세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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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년 소득에 대한 총 세금을 계산하고
그 세액이 3.3프로로 원천징수당한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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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이 1.1~12.31이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높아지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이 때 납부할 세액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금액과는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인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징수한 것이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과다 징수한 것이므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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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정된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뜯긴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