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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며칠 전, 종소세 신고완료했는데 3.3% 원천징수 한 것을 도로 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종합소득세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도 있고 저의 경우는 매년 환급이 되던데요.

냈던 세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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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년 1년 소득에 대한 총 세금을 계산하고

    그 세액이 3.3프로로 원천징수당한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이 1.1~12.31이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높아지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이 때 납부할 세액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금액과는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인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징수한 것이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과다 징수한 것이므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정된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뜯긴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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