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과 실제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지인한테 폰 반납을 조건으로 50만원 할부금 할인받았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아 문자내역은 상대방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계약서 상에는 기타할인 50으로 들어가있고 폰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50할인인데 핸드폰으로 보니 40만원만 들어가있더군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 잠수를 탑니다
달 지나기전까지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받고 해서 통신사 통해서 민원처리로 50으로 원래대로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지인이라 비대면으로 퀵으로 신분증을 주고받았고 계약서도 지인이 다 작성해서 싸인까지 다해서 보내줬습니다
저는 폰 반납 얘기도 안했을 뿐더러 잠수타고 그래서 폰 제가 따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연락이와서 폰을 반납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샤 니가 잠수를 탓고 그래서 필요없는줄 알고 버렸다 라고 했고 그럼 그 폰의 당시 중고가인 25만원을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중고폰 가격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