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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허스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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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계약 내용 불이행 소송 방법?

기기값 140만원

공시지원금 50

현금 50

여기까지는 계약서에 써있고

남은 기기값 40만원은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한 달 뒤에 정산된다고 하였으나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산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네요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정산내역을 알기는 어려우나, 미지급된 정산금이 있다고 하신다면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아니면 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인지를 좀 더 정리하셔서 다시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에 관한 계약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