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가 취소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집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받았거나 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해제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팔린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양도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세법상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있다면 물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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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