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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날쥐179

신통한날쥐179

24.09.02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입니다! 불복 신청 및 후반기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가구원 총 재산이 2.4억 이상이라서 라고 하네요.

저는 금년도 1월에 독립하였으며 1월에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아, 해당 사유처럼 기각된 것 같습니다. (재산이 1인가구로 측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불복 신청을 한다면, 위와 같이 전입신고 누락을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거와 함께 불복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주변 사람들이 그냥 후반기에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후반기에 신청하면 5월 신청 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9.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이번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23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23년도에 독립하기 전의 가구의 재산요건이 2.4억 이라고 한다면 재산 요건을 미충족한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세법상 일정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2023.12.31.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하여 2024년 05월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5년 0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