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 40 시간 근무 포괄임금, 토요일은 무급휴가, 주 12시간 야근 포괄 계약으로 정규직 근무중인데요. 그럼 주말 근무를 해도 12시간 이내면 보상 (임금이나 휴가)을 못 받나요? 일요일은 12시간 상관 없이 받을 수 았는 건가요 ( 참고로 중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인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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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 12시간 야근 포괄 계약으로 정규직 근무중인데요.
근로계약서 안에 주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주12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시간까지는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근과 연장근로가 이미 포괄산정 되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지 여부 실제로 시간 외 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오티가 야간근로로 잡혔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주말 근무는 관계없겠습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주 시간외수당 12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 휴일근무 관련 한주 12시간 까지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임금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