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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가재76
당당한가재76

포괄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 40 시간 근무 포괄임금, 토요일은 무급휴가, 주 12시간 야근 포괄 계약으로 정규직 근무중인데요. 그럼 주말 근무를 해도 12시간 이내면 보상 (임금이나 휴가)을 못 받나요? 일요일은 12시간 상관 없이 받을 수 았는 건가요 ( 참고로 중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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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인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주 12시간 야근 포괄 계약으로 정규직 근무중인데요.

    • 근로계약서 안에 주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주12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시간까지는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야근과 연장근로가 이미 포괄산정 되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지 여부 실제로 시간 외 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오티가 야간근로로 잡혔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주말 근무는 관계없겠습니다

  •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주 시간외수당 12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 휴일근무 관련 한주 12시간 까지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임금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