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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퇴거시 보증금 반환문제.

집주인이 상생임대인 인데요

자료입증이 되어야 정확하다보니 좀 정확히 하는걸

원하시던데요.

1.제가 세입자인데 24일 계약날짜면 24일날퇴거 맞나요? 23일 퇴거시 보증금은 24일에 반환되나요?

2.계약자는 제이름인데

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라

제 계좌로 받는게 불안해서 그러는데

보증금을 남편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보통의 경우시 남편인것만 증명되면 상관없지만

상생임대인 그건 집주인이 입증서류 같은걸 남겨야되니 ..

보증금 남편계좌로 받아야되는데

괜히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통 24일 계약이면 23일 퇴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23일 퇴거하고 23일에 보증금도 반환되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원만히 처리가 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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