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에서 지분 15%를 갖고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법인회사 대표 80%, 저 15%, 다른 사내임원 1명 5%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런 법 관련 된 지식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육아휴직, 출산 휴가 등등을 알아봤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등기임원은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안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었기에 추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 못한다고 들어서요..
회사 설립 후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배당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지정된 장소에 일정 시간 근로를 규칙적으로 제공하여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일하면 더 일했지 적게 일하진 않았네요.)
자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로써 이런 육아휴직 부분에 혜택을 활용할 생각이였는데
아직까지 배당금 1원도 못 받은 상황에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못받으면 많이 씁쓸할거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 입니다.
1) 제가 찾아보니 저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거 같은데요.
제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걸 명확하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대표의 의견? 급여 내역?
2) 증빙이 되어 어찌어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추후 육아휴직, 출산휴가(배우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걸까요?
(즉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곧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등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걸까요?)
3)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등기임원이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등등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4) 그런 경우 사내임원 자리를 사임할 생각도 있는데 사내임원 자리를 사임 후 일반 직원 상태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5) 사내임원 자리를 사임할 경우 지분을 포기해야할까요?
주저리주저리 적어봤는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는 않고 등기된 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경험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된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이 임원이 아니고 근로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원 사임 후 직원으로 다시 채용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분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