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에서 지분 15%를 갖고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법인회사 대표 80%, 저 15%, 다른 사내임원 1명 5%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런 법 관련 된 지식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육아휴직, 출산 휴가 등등을 알아봤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등기임원은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안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었기에 추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 못한다고 들어서요..
회사 설립 후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배당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지정된 장소에 일정 시간 근로를 규칙적으로 제공하여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일하면 더 일했지 적게 일하진 않았네요.)
자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로써 이런 육아휴직 부분에 혜택을 활용할 생각이였는데
아직까지 배당금 1원도 못 받은 상황에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못받으면 많이 씁쓸할거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 입니다.
1) 제가 찾아보니 저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거 같은데요.
제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걸 명확하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대표의 의견? 급여 내역?
2) 증빙이 되어 어찌어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추후 육아휴직, 출산휴가(배우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걸까요?
(즉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곧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등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걸까요?)
3)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등기임원이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등등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4) 그런 경우 사내임원 자리를 사임할 생각도 있는데 사내임원 자리를 사임 후 일반 직원 상태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5) 사내임원 자리를 사임할 경우 지분을 포기해야할까요?
주저리주저리 적어봤는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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