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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내용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6억1천에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별도의 합의서 내용으로 6억은 주택 가격, 1천은 부대 비용(두고 가는 가전 등) 으로 나누어 추가할 수 있나요? 또한 나눠서 합의되면 은행에는 6억 기준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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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매가 중 1천만 원을 부대비용으로 분리 가능하며 계약서 또는 별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은행은 실제 매매가(주택 대금)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합니다

    즉, 6억 원이 주택 가격으로 명시되었다면, 그 기준으로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대출이 실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격 6억 부대비용 1천만 원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시 대출 할 때 매매 가격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 있는 액수가 6억1천이면 6억 1천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6.27 부동산규제는 6억초과 대출은 규제합니디

    따라서 매매 게약의 금액에 대한 내용보다도 대출 규모의 총량이 6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금하기 때문레 매매대금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얺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상 귀하의 생각대로 총매매 금액을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구분기재하더라도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담보 대출한게은 6억초과를 규제하므로 대출 신청금은 6억이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6억의 주택가격은 60%수준에서 대출해 준다고 가정하면 3억6천만원이하의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