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약직의 고용 안정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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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사전 통보기간 계약서에 명기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일치여부확인
3 . 별다른 사정없이 갱신되어온 경우라면 그내용확인
위 내용을 토대로 갱신기대권 주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재계약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