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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향고래124
예쁜향고래12421.06.0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ㄴ데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회사에 재입사하거자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 조건 어떤걸 확인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어떤걸추가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연차수당과 휴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신 뒤, 처우(임금, 복리후생 등)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예컨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의 처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및 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차휴가 관련하여서는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나,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등도 발생을 합니다. 아마 근로계약기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존 정규직 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금,연차수당 등은 모두 정산받아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ㄴ데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회사에 재입사하거자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 조건 어떤걸 확인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어떤걸추가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연차수당과 휴가도 궁금합니다!!

    1. 네. 근로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다릅니다. 계약만료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기간 : 정규직에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명시가 있습니다.

    2. 연차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상관없이 1년이상인 경우 15개, 1년 미만의 경우 1달의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형태 변경 시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2.한편, 계약직으로의 고용형태 변경 시에도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의 근로계약의 종료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 확인

    2. 임금 감소되었는지 여부확인 등

    정규직 근로계약하는 것과 별반다르지 않습니다.

    퇴사후 재입사 하는것이라면, 연차 새로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는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 / 연단위는 1년출근율80퍼센트 충족시 15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 어떤 근로조건인지는 사례별로 다양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임금수준 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과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근로기분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