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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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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타인에게 사기쳐서 받은돈을 송금받은거 같아요

8월쯤 애완동물 분양받기로 해서 7만원을 송금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걸

지난 12월 18일에 분양 못할것 같다며 8만원을 다시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애완동물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id로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필 돈을 입금받은 시기에 거짓분양을 진행중이던것도 확인했구요.

만약 제가 송금받은돈이

타인에게 거짓분양 허위매물로 받은돈이였다면

제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하필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다 삭제해버려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2.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입금받은 경위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영향이 있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