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됐는데 공제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에 3시간씩 5일 (15시간, 주휴수당 받음)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그동안 4대 보험 가입된 줄 알고 보험료 공제된 급여를 받아왔는데, 해고당하고 나서 알아보니 4대보험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못 받은 급여를 받고 싶은데, 급여명세서도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공제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된다면 미지급 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서면 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카톡, 문자, 사진, 스케줄표), 업무지시 내역, 동료 증언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확보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급여와 허위공제된 4대보험료 반환까지 함께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제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4대 보험은 가입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하기에 현재로선 공제한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미가입 기간동안의 보험 가입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인 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모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각각 벌금과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