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미성년자가 부모님 모르게 현금 지출을 사용하는 경우?
요새 1인 미디어에서 BJ에게 미디어 화폐로 주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나 라는 1인 미디어에서
어떤 A라는 미성년자 1억원 가량을 몰래 결제하여 여러 BJ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소액이긴 하나 30만원 가량을 몇일동안 BJ인 제 딸에게도 방송 시청료로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은 미디어 화폐를 받아 다시 다른 방송을 하는 BJ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원을 사용한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본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미디어회사인 하*나 와 수십 명의 BJ를 고송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받은 만큼 돌려 달라는데 이게 꼭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자녀가 받은 것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출금한것도 아니고
다는 BJ에게 방송 시청료로 보냈는데
아울러 제 딸도 확인해 보니 100만원 이상 가량 구글카드 구매하여 다는 방송 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냈다는데요.
꼭 배상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