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pinetworkman
pinetworkman

1인 미디어 미성년자가 부모님 모르게 현금 지출을 사용하는 경우?

요새 1인 미디어에서 BJ에게 미디어 화폐로 주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나 라는 1인 미디어에서

어떤 A라는 미성년자 1억원 가량을 몰래 결제하여 여러 BJ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소액이긴 하나 30만원 가량을 몇일동안 BJ인 제 딸에게도 방송 시청료로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은 미디어 화폐를 받아 다시 다른 방송을 하는 BJ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원을 사용한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본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미디어회사인 하*나 와 수십 명의 BJ를 고송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받은 만큼 돌려 달라는데 이게 꼭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자녀가 받은 것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출금한것도 아니고

다는 BJ에게 방송 시청료로 보냈는데

아울러 제 딸도 확인해 보니 100만원 이상 가량 구글카드 구매하여 다는 방송 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냈다는데요.

꼭 배상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 취소가능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적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후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결제한 곳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 건도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이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님의 구글 플레이 결제건도

      미성년자인 따님의 결제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질문자께서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도 취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