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미성년자가 부모님 모르게 현금 지출을 사용하는 경우?
요새 1인 미디어에서 BJ에게 미디어 화폐로 주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나 라는 1인 미디어에서
어떤 A라는 미성년자 1억원 가량을 몰래 결제하여 여러 BJ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소액이긴 하나 30만원 가량을 몇일동안 BJ인 제 딸에게도 방송 시청료로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은 미디어 화폐를 받아 다시 다른 방송을 하는 BJ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원을 사용한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본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미디어회사인 하*나 와 수십 명의 BJ를 고송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받은 만큼 돌려 달라는데 이게 꼭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자녀가 받은 것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출금한것도 아니고
다는 BJ에게 방송 시청료로 보냈는데
아울러 제 딸도 확인해 보니 100만원 이상 가량 구글카드 구매하여 다는 방송 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냈다는데요.
꼭 배상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 취소가능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적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후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결제한 곳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 건도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이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님의 구글 플레이 결제건도
미성년자인 따님의 결제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질문자께서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도 취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