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의무자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등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고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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