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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세금계산서 발행 안 받은 차량 고정자산 등록 가능한 가요?

개인 사업자인데 24년에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습니다.

가격은 2천만원 조금 넘는데 고정자산 등록 가능한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의무자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등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고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용자산에 등록가능하며 감가비 등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