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근무일 : 월, 수, 금
- 근무시간 : 10시~15시
- 휴게시간 : 1시간
- 월보수 : 150만원
[질의1]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려하는데, 한달을 4주로 보아 48시간으로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10월의 경우 휴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56시간이됩니다.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서 생략해도 되나요? 필수문구인지 궁금합니다.
[질의3]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추가수당 지급시 시급계산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10-15시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간주하여 답변드리면
주 3일 근무, 1일 4시간 근무이면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에는 근무하는 요일과 근무일의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4.345주 이므로 월의 소정근로일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의 소정근로일 기재는 불필요 합니다.
육아수당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육아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명시하면 되고 1월 총 근로시간을 명시하지는 않아도 무방합니다.
육아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