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4시간 일하는데 일할 때마다 20분 15분 이 정도씩 꽤 자주 오버 타임이 되는데 이건 돈으로 못 받나요?
일할 때 정시에 퇴근 한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ㅠㅠ 자꾸 사소한 시간들이 쌓이니 좀 그렇네요 ㅠㅠ 이건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거죠?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이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관련 결재나 지시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히 말하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