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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딱새224
기민한딱새224

제가 몇일전에 신호있는데서 정차고있는데.

뒤쪽에서나이드신 할아버정도 되셔보이는분이 뒤에서 살짝부디쳐는데요 사고내신분들은 공업사넣고연락달래오 보험은사고가많이나서 무작정안된데요 그럼 합의를보던가 해야하는데 제가연락를 한번드려는데 그러면어떻게든연락을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제연락을기다리는지 아무런연락을 안해여 여러분같으면 어쩌건가요 저는합의금 어느정도받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연락을기다리는지 아무런연락을 안해여 여러분같으면 어쩌건가요 저는합의금 어느정도받아야할까요

      : 차량피손의 경우에는 차량파손에 따라 차량의 원상복구 비용 즉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차량을 못씀으로 발생하는 손해 즉 렌트비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견적을 받아보시고, 수리기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살짝 부딪혀서 인사 사고가 안 날 정도의 사고라면 견적 뽑아서 보내 주시고 현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연락이 계속 해서 안되거나 모르쇠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원만히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배려했으나 상대방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경찰 신고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을 내게 하는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안될 경우 먼저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도 있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 합의금은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