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에 신호있는데서 정차고있는데.

뒤쪽에서나이드신 할아버정도 되셔보이는분이 뒤에서 살짝부디쳐는데요 사고내신분들은 공업사넣고연락달래오 보험은사고가많이나서 무작정안된데요 그럼 합의를보던가 해야하는데 제가연락를 한번드려는데 그러면어떻게든연락을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제연락을기다리는지 아무런연락을 안해여 여러분같으면 어쩌건가요 저는합의금 어느정도받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연락을기다리는지 아무런연락을 안해여 여러분같으면 어쩌건가요 저는합의금 어느정도받아야할까요

      : 차량피손의 경우에는 차량파손에 따라 차량의 원상복구 비용 즉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차량을 못씀으로 발생하는 손해 즉 렌트비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견적을 받아보시고, 수리기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살짝 부딪혀서 인사 사고가 안 날 정도의 사고라면 견적 뽑아서 보내 주시고 현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연락이 계속 해서 안되거나 모르쇠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원만히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배려했으나 상대방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경찰 신고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을 내게 하는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안될 경우 먼저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도 있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 합의금은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