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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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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에 어떻게 명시하면 좋을까요?

아파트 계약서 쓸때

잔금일까지 대출을 받지 않을것이며

중도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데

특약사항에 어떤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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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기 보다는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

    또한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00은행, 채권최고액 00얼마)은 중도금 지급 시 말소하기로 한다.

    이런식으로 쓰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일 이전까지 기존의 근저당권(또는 대출)을 상환하여 말소 처리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의 중도금은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 설정 또는 기타 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문구를 특약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기로 함

    2. 임차인은 ???까지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금으로 대출잔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별도의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시점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 완료하며 잔금 지금까지 잔여 대출금이 없음을 보장한다."

    "만약 매수인이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