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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개미핥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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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사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50

바닥청소를 하는중에 청소기로 다른분의 발을 2번정도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발이 아프다면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발가락인대가 4개늘어나고 허리도 놀랐다고 하면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입원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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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과도한 치료나 입원에대해서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다시 진료를받아보는것이좋고 부당한대우를 받았다면 경찰에신고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이경우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나 보험을 통한 해결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과도한 치료나 입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의 진단서나 치료 내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일하시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회사의 상황 전달이 필요하며 회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은 아하 홈에 보시면 "토픽 - 기타 법률 상담, 기타 노무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일을 하시는게 아닌 상황이라면 일상생활 상해 보험 등 한번 확인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청소기로 부딪힌 cctv 영상이 있다면 영상 확보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인대는 관절이 과하게 꺽이지 않게 잡아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게 부딪혔는지 모르겠지만 청소기로 발을 부딪힌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허리가 놀랐다는 표현은 아마 근육의 긴장을 이야기하고 근육 염좌를 이야기 할텐데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너무 떨어집니다.

    사실 작성자분이 질문주신 사항은 의학카테고리보다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시는게 더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근거가 떨어지는 주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작성자분이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면 되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굉장히 과도한 부분을 책임지실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하니 거짓을 입증하기가 힘들지 않을 까 싶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들어 있으신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들어 있으시다면 보험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물리치료사입니다.

    강하게 부딪히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가락 인대가 4개 늘어나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거를 요구하시고, 근거를 토대로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준헌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미 다친 상태로 오신거 같네요. 합의를 해야하는데, 최소한으로 하시려면 청소하시는 장소에 cctv나 증인을 알아보셔야합니다.

    자동차 사고랑 비슷한데, 이미 사고난 곳을 누가 박게 되면.. 덤탱이 쓰는것과 같은겁니다.

    사고가 난건 사실이니.. 차량 수리까지 해줘야하는..

    병원에서 치료하면서도 몇번 봐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근무지에서 책임져 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부담해야하는 아주 안좋은 상황입니다.

    CCTV나 증거 혹은 증인을 확보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마 고소 고발을 통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할겁니다.

    1. 증거자료 및 증인 확보

    2. 해당 근무지에 사정을 얘기하고 관련된걸 처리하는 방법

    3.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방법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사과하라고 하면 하시면 안됍니다. 인정하는게 되고 인정하면 합의금을 주게됩니다. 주변 치료하시는 쌤들이 실제로 경험한걸 토대로 말씀해드리는거에요.

    답변이 도움이 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선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비를 물어주시거나, 보험적으로 해결해야할거같습니다. 어쨌든 친건 본인이고, 상대방이 다쳤으면

    병원비를 대주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보험들으신거 있으시면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지 좀더 자세히 얘기해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창우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긴 입원을 요구하셔서 몹시 당황하셨을걸로 예상되는데요.

    상대측에서 진단서 소견서, 검진한 영상등을 최대한 받는게 좋습니다.

    그 서류를 통해 어떻게 진단주수를 메겼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을 당장 드리기보단, 해당 서류를 통해  법적인 상담을 받는걸 추천드리며, 로톡 등을 통해 상담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의료진의 진단과 소견을 대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