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건물 철거 보상 관련해서 질문하려고합니다
지금 20년째 가건물집에 저 혼자 주소등록이돼있고 작년 10월에 주소 옮긴거없이 다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집이 철거될까봐서 주소를 옮기지않았는데 얼마전에 동네 통장 할머니께서 몇년안에 철거될꺼라고 하셔서 주소를옮기지않고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계속 살려구하는데요 혹시나 모를 보상이 있을까봐서요...질문1:전기를 쓰지않았는데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나와 전기를
끊어버렸는데 전기를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사람이 살고있
지 않다고 판단해 보상이 없을수도 있나요?
(여차하면 수도도 끊어버릴 예정...)
질문2: 그 가건물집이 주식회사 법인명의로 되어있다던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보상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보상에 관해서는 인근 부동산중개소 등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이 있는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울러 구체적인 개발 계획 보상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