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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조롱이73
냉정한조롱이7323.01.20

가건물 철거 보상 관련해서 질문하려고합니다

지금 20년째 가건물집에 저 혼자 주소등록이돼있고 작년 10월에 주소 옮긴거없이 다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집이 철거될까봐서 주소를 옮기지않았는데 얼마전에 동네 통장 할머니께서 몇년안에 철거될꺼라고 하셔서 주소를옮기지않고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계속 살려구하는데요 혹시나 모를 보상이 있을까봐서요...

질문1:전기를 쓰지않았는데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나와 전기를

끊어버렸는데 전기를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사람이 살고있

지 않다고 판단해 보상이 없을수도 있나요?

(여차하면 수도도 끊어버릴 예정...)


질문2: 그 가건물집이 주식회사 법인명의로 되어있다던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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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보상에 관해서는 인근 부동산중개소 등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이 있는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울러 구체적인 개발 계획 보상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