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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콜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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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사는 사람 나가달라해도 안나가요

저희 집이 주택인데 저 태어날때부터 2층에 월세로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게십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부터 방 빼달라고 어머니기 몇번을 부탁을 드렸는데 알겠다고만 하시고 안나가요 오히려 집에 리모델링을 하시고(혼자 수리하심) 돈이 얼마 나왔다고 말하고 월세 안내시고 수리비만큼 몇개월 사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2층에서 살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나이는 28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층 할아버지의 경우는 계속해서 2년마다 묵시적 갱신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갱신 시점부터 2년이므로 계약종료시점을 살펴보시고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갱신거절) 통보를 하셔서 계약을 종료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월세를 2달 이상 안내셨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를 이유로 현 시점에서 계약해지통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지 통보 즉시 임대차관계는 종료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안나가시는 할아버지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용이 발생하므로 아무쪼록 대화로 잘 설득시켜서 이사보내시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그 이전부터 퇴에 대해서 요청해왔다면 그러한 부분을 근거로 계약해지 및 건물 반환에 대해서 구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퇴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