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90대 할머니와 3년정도 같이 살고 있다가 30대 손자인 저한테 장가가라고 말씀하시는대 장가도 안가고 60대인 알콜중독자 아버지가 계신대 모시고살면 집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대 모시고 살기 어렵다고 안한다고 말씀드리니 집에서 나가라고 쫓겨 났습니다.

1년뒤 불쌍하신지 2억 9000만원 집을 팔아서 첫째인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있었는대 손자인 저한테 8천만원 누나는 3천만원 나머지1억8천만원은 자식들한테 2천500만원씩 5명한테 나누어 주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살고있긴 하지만 주변에서 2째 고모가 할머니를 챙기고 있구요.

할머니가 손자인 저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셔서 화가 많이나서 할머니를 안본지 3~4년 되어갑니다

그런대 할머니를 손자인 제가 챙기지 않아서 법으로 소송을 걸어서 할머니나 자식들이 다시 8천만원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할머니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고 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신 상황에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조건 없이 이미 이행된 증여라면 단순히 찾아뵙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이행 완료된 증여의 반환 불가

    민법상 돈을 받은 사람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주지 않은 부분에만 해당하며 이미 지급이 완료된 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8천만 원을 받아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조건부 증여에 대한 입증 책임

    만약 할머니께서 돈을 주실 때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명확한 조건을 걸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처럼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에 주신 것이라면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상대방이 반환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다른 가족들의 반환 청구 권한

    현재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고모 등 다른 가족들은 질문자님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추후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지금 당장 부양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가족들이 돈을 회수할 수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족들의 반환 요구나 소송 압박에 섣불리 대응하거나 합의해 주지 마시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사전에 증여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해당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할 기초 사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실제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가족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와 재산이 증여된 상황 그리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