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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용감한순두부찌개

대단히용감한순두부찌개

24.08.18

월세 보증금을 안돌려주시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상황이 복잡하여 번호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1. 이번년도 5월에 계약만기됐으나,

    집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상속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재개약 불가.

  2. 연락주신 분은 할아버지의 아내분이신데 생전에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통장으로 월세 3개월간 입금.

  3. 이대론 찝찝하여 이사하려고 전화드리니 돈이 없다며 보증금 당장 못 돌려준다합니다.

  4. 보증금 줄테니 이 집을 부동산에 세 내놓자고, 저에게 집 비밀번호 요구

  5. 집 명의는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 그래서 집을 싸게 내놓으신다고 함

  6. 돈 없다는데 집은 싸게 내놓으신다고 하지, 보증금 어디서 충당해오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

  7. 이사 포기 후 현재입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일단 내일 부동산에도 가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현재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동시이행판결을 받아 동시이행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