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을 안돌려주시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상황이 복잡하여 번호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번년도 5월에 계약만기됐으나,
집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상속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재개약 불가.
연락주신 분은 할아버지의 아내분이신데 생전에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통장으로 월세 3개월간 입금.
이대론 찝찝하여 이사하려고 전화드리니 돈이 없다며 보증금 당장 못 돌려준다합니다.
보증금 줄테니 이 집을 부동산에 세 내놓자고, 저에게 집 비밀번호 요구
집 명의는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 그래서 집을 싸게 내놓으신다고 함
돈 없다는데 집은 싸게 내놓으신다고 하지, 보증금 어디서 충당해오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
이사 포기 후 현재입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일단 내일 부동산에도 가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현재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동시이행판결을 받아 동시이행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