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8.01

현행범과 준현행범의 차이가 무엇인지?

현행범과 준현행범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행범보다 준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더 제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권한이 더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보아 준현행법인이라 합니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