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동차 보험 재계약얼마앞둔상태에서
대략 2주정도 남은상태에서 경미한접촉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했는데
상대방운전자가 수리도 하지않은 상태로
타보험사로 갈아타게되었는데
이경우 갈아탄보험사로 이력이 넘어가게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운전자가 수리를 진행하지않고 계속있게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된후에는
보험 접수했던게 자동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갈아타더라도 다른보험사에 사고이력은 다 확인이 됩니다~!
상대방운전자가 수리하지 않는다고해서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임시로 면책하는 경우는 있고, 이 후 차주가 수리가 입고들어가면 다시 접수해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대략 2주정도 남은상태에서 경미한접촉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했는데 상대방운전자가 수리도 하지않은 상태로 타보험사로 갈아타게되었는데 이경우 갈아탄보험사로 이력이 넘어가게되나요?
네 보험사를 변경하여도 해당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운전자가 수리를 진행하지않고 계속있게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된후에는
보험 접수했던게 자동소멸되나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대방은 3년내라면 언제든 수리가 가능합니다.
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그 해 갱신때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를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고 바꾸기 전 보험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처리가 된 후에 보험개발원에
질문자님의 사고 이력이 기록되게 되어 보험사를 바뀌더라도 사고 이력이 확인되어 할증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수리를 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 시효를 다하게 되어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나 그전에는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