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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기간 만기된후 보험처리 여부

자동차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주차사고 대물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피해 차주를 찾고 있던 와중에 제 차 보험기간이 만료되었고 새로 갱신하여 유지중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고 당시 보험기간중이였으니 그때 낸 사고를

만기된후에 처리 해줘도 보험처리가되나요?

예를 들면

2025.1.1.~2025.2.2.까지 보험기간인데

2025.1.20. 사고발생이되고

2025.3.1.에 보험기간만기 지나서 피해차주

찾아서 보험접수해주면 대물처리 가능한가요? 보험기간중에 난 사고이니 보험처리되나요? 보험기간중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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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가 보험기간 중 일어난 것이라면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시점에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가 보험기간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고 당시 보험기간중이였으니 그때 낸 사고를 만기된후에 처리 해줘도 보험처리가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든 것 처럼, 피해자 확인이 늦었다하여도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가입기간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보험 처리가 되려면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찾는 것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사고는 보험 기간내에 난 경우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기간내의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