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양한 성형수술, 체형관리 홍보물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요즘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배너, 팝업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형수술, 체형관리를 홍보하는 광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홍보물 속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치료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모습을 올리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올리는 것은 당연히 모두 불법입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이용에 관해 동의를 한 범위를 넘어서서 사진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초상권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광고사진들은 성형외과 등에서 수술이나 시술 전, 또 촬영전 광고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수술이나 시술을 앞둔 환자가 동의서에 적힌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생기는 분쟁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위법의 태양이 다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동의없이 타인의 사진을 광고목적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사진의 주인공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는 것임은 당연합니다.
3. 흔히 불법이라고 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다양한 불법행위 중에서도 특히 형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에서 처벌을 하겠다는 법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법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도 형법 등 실정법에서
별도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형벌로서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아울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군가의 사진 등이 성형외과의 성형 전후 사진으로써 광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물에 대해서 성형에 대한 부분 이외에 광고에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며, 이에 반하여 동의 없이 이를 광고에 활용한 경우에는 심각한 인격권과 명예훼손,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초상권 등의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점에서 더 더욱 그 동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사항과 같은 경우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성형외과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 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함(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유명연예인의 자사상품 착용모습을 찍은 사진을 광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명연예인과 사진작가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일반인의 사진을 홍보물에 게재할 경우, 판례가 인정하는 초상권 또는 촬영거부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