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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고슴도치46
우람한고슴도치46

형사재판 사실확인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이전 회사에서 직원을 고소하여

회사 증인으로 증인을 하러갔습니다

증인 참석날 불참석사유서를 냈지만 참작이 안되었다는 회사대표의 말을 전달 받아

참석하였습니다.

증인심문날 변호사와 검사는 제가 안나올줄 알고 질문을 준비해오지 못하고 하였지만

질문 하신다고 하여 증인진술을 하였고

몇달이 지난 지금 피고인이 다시 추가 질문이 있다고 증인신청을 할수 도 있다고 하셔서

증인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둘중에 하나는 꼭 해야하는거냐고 하니 전문위원회에서 요청한거라 필수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거절 할 수 없나요? 이전에 재판 증인진술을 하였고, 추가 질문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몇개월 뒤에 다시 증인으로 부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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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인을 하신 상황이므로 다시금 증인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실확인서의 제출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작성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따로 문제가 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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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실확인서가 아니라 증인신문을 사실 확인서 작성 형태로 받는 것이라면 그의 응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 확인서를 개인적으로 작성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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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법원이 요청한 사실확인서 작성은 선택 사항이며, 강제성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추가 질문을 위해 재차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다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실 경우,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도움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같은 증인을 두번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바, 기재된 내용상 증인소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