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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고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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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창업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서비스업(930913) 창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적용시 창업자는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보고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해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연도 개월수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과세연도(12개월) 개월수로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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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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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창업을 했다면 10개월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월 수 산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규가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월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 [법령해석과-4364],2020.12.31.)

    => 즉, 소득세법에서는 사망, 출국외에는 과세기간을 1.1~12.31.(12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