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변제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소송을 통해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채무가 없어졌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