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제 해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도 모르는 빚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채무 불이행자가 됐다고 송장이 날라왔는데 큰금액이 아니라서 당장 갚아버리고 싶은데
어디로 갚아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변제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소송을 통해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채무가 없어졌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완납증명서 또는 채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재 말소 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변제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소송을 통해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채무가 없어졌음을 입증하면 등재된 것을 말소 시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