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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긍정적인셰퍼드
긴급생활지원금 받는 중인데 알바로 임상시험받아보려는데 상관없을까요? 190만 원만 안 넘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고민이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반인이 임상시험
(생동성시험)에 참여하고 받는 사례비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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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상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2. 긴급생활지원비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수급 기간 동안 통장 잔고가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600만 원~850만 원 선)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경우 임상시험 참여비도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기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