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고민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업은 당장불가하지만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방법이 없을까요? 많이는 아니어도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다른 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근로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지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근로제공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 받은 금액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편법을 알려드리는 것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실업 중인 상태에서 취업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고용센터에 신고한다면 취업한 일수만큼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