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근로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지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근로제공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 받은 금액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