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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어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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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한가요?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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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의 0.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되, 간이과세자 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처럼 매입세액공제율 자체가 크진 않을겁니다!

    우선 매입 할 때 적격증빙 수취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