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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어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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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한가요?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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