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에서 보안 장치(CCTV, 걸쇠) 설치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매끼리 현재 월셋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 둘이서 생활을 하다보니 평소에도 보안을 중요시 여기는데 최근에 무서운 일이 생겨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이틀전 (3월 1일) 오후 7시경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희 집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집 도어락 비밀번호와 똑같은 자리수를 5번 정도 눌러보다가. 열기에 실패하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층에는 CCTV가 설치 되어 있는데 저희 층별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향후 대응으로 개인용 CCTV를 설치하거나 걸쇠를 추가적으로 연결하고 싶어 집주인에게 통화를 했는데, 문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거 전부 안된다 하네요. 무선용 CCTV는 어떻냐고 물어보니, 앞집 사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된다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주변 집에 우리 집 구역만 촬영하겠다 말하고 허락을 구한 후에, 집주인에게 다시 허락을 요구하려는데 그럼에도 반대하면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월셋집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문앞에 부착을 금지한다. 라는 조항에 사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 현재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거 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지 고민 되어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 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도움 얻고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에 문앞 부착을 금지한다는 것에 동의하신 부분이라면 설치 자체는 어렵습니다.
2.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신고를 해두시면 순찰이라도 더 돌아주실 수 있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된 부분 때문에 제한될 수 있으나 같은 층의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사 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