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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람쥐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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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창 설치는 임대임에게 의무사항인가요?

딸이 월세로 1년계약으로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은 2층인데 구조적인 방범에 취약하여 얼마전 베란다 쪽으로 침입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은 체포되고 미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방범창 설치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는 방범창 설치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가부담으로 세입자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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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도난을 방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바(대법원 99다1004 판결), 임대차계약당시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방범창을 설치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자비로 설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부속물 매수청구권으로 임대인에게 구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범창 설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방범창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이 반드시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할 필수 기자재 , 설비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임대인에게 그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