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도난을 방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바(대법원 99다1004 판결), 임대차계약당시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방범창을 설치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자비로 설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부속물 매수청구권으로 임대인에게 구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