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래된 재고를 기부하거나 ? 폐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판매하다 남은 오래된 재고를
기부하거나 폐기처분 하려고 합니다. 세무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 두 방법다
비용처리는 인정은 가능한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과 폐기손실 둘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면 현물 기부금은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일정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월결손금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한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기부금영수증이라는 증빙이 확실하게 남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적습니다.
*재고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부금수령단체,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문제도 없습니다.
폐기하시는 방법도 폐기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폐기 특성 상 증빙을 남기기 어렵고 기말재고자산 실사를 통해 폐기처분된 재고와 판매되어 매출원가처리된 재고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없이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재고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수취시 기부금으로 손비 처리 가능하며, 재고 도서를 폐기시 재고자산 폐기손실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재고자산 폐기에 따른 관련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실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할 경우 경비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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