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사무원 업무를 봤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도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로 업무를 봤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선거운동기간(5월21일~6월2일)에만 수당을 지급할수 있고,

5월14일~5월20일까지(7일간) 일한 기간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서 수당을 지급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업무를 보기전에는 선거본부 캠프에서 매뉴얼이 내려와서 연락소장, 회계책임자는 5월14일~6월2일까지 20일간 업무를 보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 되므로 수당을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선거본부 캠프에서 지급을 못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정보공간>선거규>서면/인터넷 질의 보기 내용중에..

후보자등록기간중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 및 보전

질의내용

※ 유의사항(해석과)
2011. 7. 28.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35조제1항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예비후보자 아니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첫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포함)을 함께 신고한 경우 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의 지급대상·기간 및 보전범위
2.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첫날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임·신고하였던 선거사무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재신고한 경우 수당·실비의 지급기준
(2004. 3. 29. 박미연 질의)

답변내용

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선거사무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전대상에도 해당됨.
(2004.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관련으로 본부에 말씀을 드리니까..

위 글은 2004년도 글이며, 최근 개정안이 2022년4월20일이라고..

다음 조항을 말씀 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1.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워,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0.2.15.,2010.1.25.,2011.7.28.,2022.4.20>

이 조항으로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알아본 결과로는

-책자 : 2026.6.3(수)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page 79.

7.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등 (법 제62조, 제135조)

가.수당.실비 지급기준

1)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위한 준비 등 업무에 도움을 준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선거 준비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 직원에게 선거준비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서거비용의 정치자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 135조에 위발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며, 지난 판례에서도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준비행위에서 정당한 업무에선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하여 지급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 핵심 질의 : 제가 선거연락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후보자등록기간중 선거운동이 아닌 업무에 대한 약속받은 수당 지급은 받을수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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