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현 재 회사에서 근무했고,
8월 말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청년도약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신다고 해서 4대 보험 포기 각서를 쓰고 프리랜서 세금으로 3.3% 뗀 후, 12월 달 까지 월급에 퇴직금 10%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일한 금액은 상여금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후 2025년 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도중 퇴사 통보 를 받아서 9월 말까지 근무 예정인데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 지 못하나요? 정규직으로 일한게 9개월 밖에 안 돼서 퇴직금 을 못 준다는 입장이신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또한 월급에 식대 포함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연봉으로 책정 되나요? 세금 낼때 연봉 확인해보니까 식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구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8.말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일인 9월말 전까지 근무하였다면 상기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024.8월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청년도약 지원 장려금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2025.9.30까지 근로하면 2024.8월말 ~ 2025.9.30이 재직기간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원금 때문에 형식상 3.3% 세금처리한 것을 이유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퇴사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1년 이상 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대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