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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소란스러운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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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현 재 회사에서 근무했고,

8월 말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청년도약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신다고 해서 4대 보험 포기 각서를 쓰고 프리랜서 세금으로 3.3% 뗀 후, 12월 달 까지 월급에 퇴직금 10%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일한 금액은 상여금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후 2025년 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도중 퇴사 통보 를 받아서 9월 말까지 근무 예정인데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 지 못하나요? 정규직으로 일한게 9개월 밖에 안 돼서 퇴직금 을 못 준다는 입장이신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또한 월급에 식대 포함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연봉으로 책정 되나요? 세금 낼때 연봉 확인해보니까 식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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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8.말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일인 9월말 전까지 근무하였다면 상기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024.8월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청년도약 지원 장려금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2025.9.30까지 근로하면 2024.8월말 ~ 2025.9.30이 재직기간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원금 때문에 형식상 3.3% 세금처리한 것을 이유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퇴사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1년 이상 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대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