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공단 미납으로 집 압류
17년도쯤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집을 압류 해가고 동구청에서도 압류해갔더라구요 ...
오래 두면 집 넘어갈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지방세 등을 미납 또는 체납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징수를 위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액 또는 지방세 체납액은 주택에 압류 등기를 한 기관에
연락하여 직접 확인해 보거나 해당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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