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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왈라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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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미납으로 집 압류

17년도쯤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집을 압류 해가고 동구청에서도 압류해갔더라구요 ...

오래 두면 집 넘어갈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지방세 등을 미납 또는 체납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징수를 위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액 또는 지방세 체납액은 주택에 압류 등기를 한 기관에

      연락하여 직접 확인해 보거나 해당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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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계속 체납될 경우 실제로 압류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