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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웃는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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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압류 어떻게 하나요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못내면

압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 못낸 달 기준으로 언제쯤 진행되나요?

티비보면 갑자기 딱지 붙이러 들이닥치던데

그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며, 이자를 한달 정도 못낸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지는 않겠으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임의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근저당권을 실행시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동산압류는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딱지를 붙이는 경우는 근저당 등 다른 담보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