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가 5년 거주한 주택을 먼저 팔때 장특공이 있나요?
2주택 소유하고 있다가 5년 거주한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장특공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아파트고 8년 장기 임대사업자의 기간이 끝나면 일반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2주택자도 양도시 장특공 혜택이 있을까해서 문의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과거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연4+4%) 가능여부는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2주택으로서
1채는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는 8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서 임대중인 주택이라면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 판단됩니다.
만약 비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이외의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1년당 4%(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와 거주 2년 이상 한 경우 거주 1년당 4%(10년
이상 거주시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