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1주택자의 경우 매도시 혜택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여서 1개 주택을 팔았다면, 남은 1개 주택 매도시 1주택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령 A 주택 10년동안 보유하면서 실거주, B 주택 5년 보유 중인데,
B 주택을 팔고 나서, B 주택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 8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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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 후 나머지 1주택만 남았을 때, 해당 1주택이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에는 80% 감면이 아닌 양도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